일용직 건설근로자 등 8명 산재보험 혜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8-08-08 13: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근로복지공단, 일용직 건설노동자·식당 종업원 등 8명 산재보험 적용키로

  • 고용부,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확대 적용

폭염경보 때 건설근로자 오후 작업 중지[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보험 적용 확대 조치에 따라 일용직 건설노동자와 식당 종업원 등 8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됐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따라 일용직 건설노동자 A 씨를 포함한 8명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A 씨의 경우 지난달 6일 춘천에 있는 주택 옹벽 보수공사를 하던 중 목재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 간 그는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거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공단에 산재 보상 신청을 했고, 공단은 심사를 거쳐 A 씨의 부상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달 1일부터 공사 금액 2000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과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받는 산재보험 혜택에는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으로 노동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받는 휴업급여, 치료 이후 장해가 남을 때 받는 장해급여 등이 포함된다.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하루 최저임금(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에 8시간을 곱한 6만240원)에 못 미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밖에 산재 노동자가 원할 경우 심리상담과 직업능력평가 등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산재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다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