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상권이 죽어간다] 제2의 '궁중족발 사건' 없도록 국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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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8-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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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희망상가' 낮은 임대료, 안정적 임대기간 인기

[사진=연합뉴스]

# 서울 종로구에서 한 족발집을 운영하던 50대 A씨. 보증금과 임대료를 4배 이상 올려달라고 거듭 요구한 건물주 B씨(60)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에게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임차인 A씨가 구속된 바로 '궁중족발 사건'이다.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있다. 그야말로 세입자의 고충을 빗댄 우리 사회 씁쓸한 현실이다. 임대차는 도심 상권을 황폐화시키는 핵심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법률로 강제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미 국회에 계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도 20여 건에 이른다. 각 법안은 서로 사안이 겹치거나, 같은 내용이지만 세부 조항이 일부 다르다. 하지만 모두 장기간 진척이 없다.

이와 관련해 3선 고지에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든 월세 사는 사람, 가게를 빌려 영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국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목소리는 삶의 현장은 물론이고 각계에서 쏟아져 나온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상인·시민사회·종교단체 239개가 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상가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임차상인 보호 차원에서 시급한 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제재할 수 없다.

아울러 전통시장이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보호 규정 대상에서 빠진 것 역시 손질이 시급하다. 퇴거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임법 개정안도 있다. 이외 차임 인상률 상한선 인하 등이 필수적인 법 개정 사항으로 분류된다.

당장 건물주의 지나친 횡포에 임차인들은 맞서지 못하고 법률 정비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역할론이 대두된다. 대표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 중인 '희망상가'는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최대 10년간 계약 연장을 보장한다. 단 입점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다. 특히 별도 자격제한이 없는 일반형의 경우 예정가격을 하한으로 입찰한 금액을 기준해 임대료가 결정된다.

그렇다보니 낙찰가율이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6~7월 일반형으로 공급된 상가 중 양주옥정 A3블록 103호 439.3%, 104호 418.8% 등 예정가격의 4배가 넘는 낙찰가율을 보였다. 인천영종 A2블록도 101호와 102호가 각각 356.9%, 350.1% 높은 낙찰가율로 마감됐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와 안정적 임대기간이 시너지를 낸 것으로 분석한다. 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전반적인 상권 침체에도 불구하고 희망상가는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적 약자 배려에 더해 다채로운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최대 강점"이라고 말했다.

 [출처=LH, 제공=상가정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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