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칼부림 테러’ 오홍근 “군사문화, 병영 안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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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18-08-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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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문화, 민주주의와 충돌하면 탈난다"

[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홍근 테러 30년, 군사문화는 청산되었나’는 주제의 대담회에서 발언 중인 오홍근씨. 사진=메디치미디어 제공]

오홍근씨(76)는 30년 전인 1988년 8월 6일 평생 잊지 못할 깊은 상처를 입었다. 당시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씨는 출근길에 현역 군인들에게 칼을 맞아 왼쪽 허벅지에 34㎝가 찢기는 테러를 당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국군정보사령부 제701부대장 이규홍 준장이 오씨가 ‘월간 중앙’에 기고한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라는 제목의 칼럼에 불만을 품고 꾸민 테러였다. 병영 밖으로 나온 군사문화는 야만적이었다.

‘오홍근 테러 30년, 군사문화는 청산되었나’는 주제의 대담회가 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88 언론테러 기억모임’이 오씨의 책 <펜의 자리, 칼의 자리>의 출판기념회를 겸해 마련한 행사다. 언론인 오홍근씨와 함께 일했거나, 소속 회사는 달라도 시대적 아픔을 공유하며 나라의 앞날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언론 현실을 고민한 사람들은 '88 언론 테러 기억 모임'을 만들고 출판과 대담회를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석해 아직 청산되지 않은 군사문화에 관해 이야기했다.

단상에 선 오홍근씨는 “군사문화는 승리, 능률, 일사불란 등을 추구하는 문화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졸권’(卒權·졸병의 기본권)은 없으며 있다 해도 그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린다”라며 “이런 가치가 병영 밖에 나와서 일반 사회의 가치와 충돌을 하면 탈이 난다. 특히 민주주의와 충돌을 하면 그렇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씨는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군사문화가 사회 여러 분야에 침투해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이 단적인 예다. 오홍근씨는 “군사문화가 법원까지 갔다. 법원은 국민 개개인 인권의 최후 보루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권을 외면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군사문화는 병영 안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오홍근씨는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씨는 1999년 3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당시 홍준표 의원의 ‘정치 보복’ 주장을 비판한 그의 칼럼을 중앙일보에 게재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항의해 사표를 내고 30년 넘게 근무하던 신문사를 떠났다. 오홍근씨는 “언론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또한 자신이 조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조작된다고 굳게 믿는 여론 조작꾼을 가려내야 한다. 더불어 사주들은 언론의 자유를 기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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