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법규 위반자엔 "금융권 영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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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8-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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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수위 높여 취업금지 추진

금융감독원이 중대한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 대해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5일 금감원은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하반기 중 취업 금지 명령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면직이 개인에게 내려지는 가장 강한 제재인데, 영구히 금융 업계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취업금지 명령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해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등 3대 혁신 TF를 만들고 총 17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만든 바 있다. 이 중 87개 과제는 모두 마쳤고, 올 하반기에 나머지 74개 과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취업금지 명령 외에 준법교육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경미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개별 임직원이 준법교육을 받으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또한 미스터리 쇼핑 점검대상을 늘리고 해당 결과도 공개키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나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은 업체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지점을 방문,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는지 암행 점검하는 제도다.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장내용을 담아 보험소비자 대상 안내 수준을 높여 불완전판매도 예방하기로 했다.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서류를 접수 관리할 별도의 처리 담당자도 둔다. 금감원에 접수된 인허가 사항을 심사 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담당자가 처리해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금융회사가 사전에 문의·협의 단계에서 요청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처리 속도와 투명성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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