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 나서는 국민연금에 재계 "과도한 간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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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7-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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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주총 거수기' 오명 해소 기대

  • 국민연금 지분 10% 넘는 곳 주목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국민연금을 두고 재계는 과도한 경영간섭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하고 있는 상장사 임원을 해임하라는 건의도 할 수 있게 됐다. 수탁자책임원칙으로도 부르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경영참여 확대 우려에 재계 반발

30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제한적 경영참여' 수준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합의했다. 국민연금이 '임원 선·해임 주주제안'을 비롯한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일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애초 이달 26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는 경영 참여를 배제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결론을 이날로 미룬 것이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범위를 꾸준히 확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임원에 대한 선·해임뿐 아니라 정관·자본금 변경이나 합병·분할 결정, 주식 교환·이전, 영업 양수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주총 거수기' 오명 해소 기대도

재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의결만 거치면 투자 기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행위로 총수일가를 도운 임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이 해임 의결권을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주로서 목소리를 못 냈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재벌 사주를 임원으로 재선임할 때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중립 의사를 밝히기 일쑤였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계기로 국민연금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영 참여 확대는 국민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경영 참여 범위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지분 10% 넘는 곳 주목

국민연금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사는 이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달 19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106곳에 달한다. 1년 전 87곳보다 22% 가까이 늘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이런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코스피에서 국민연금 지분이 많은 기업으로는 대림산업(14.45%)과 롯데정밀화학(13.63%), SBS(13.56%), 풍산(13.50%), 대상(13.50%), 아세아(13.50%)를 꼽을 수 있다. 호텔신라(12.70%)와 CJ제일제당(12.16%), 대한항공(11.50%), 네이버(10.33%), SK하이닉스(10.00%)도 국민연금이 10% 넘게 지분을 가진 곳이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곳도 있다. 포스코(10.82%)와 네이버, KT(10.21%)가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전자(9.90%)와 현대차(8.02%)에 대한 지분율은 10%가 안 된다. 단,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 주요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운용하는 기금은 올해 4월 말 현재 635조원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10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는 여전히 과도한 경영간섭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연금이 개별적인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튜어드십코드를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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