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재심의 해야”…이의제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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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07-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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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재심의를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공식 추천권이 없어 이의 신청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소상공인업종의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됐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심의 요청사항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재심의 의결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권 보장 등을 포함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외에도, 확정 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하며 2019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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