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배출허용총량 17억7713만t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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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7-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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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국내 감축량 32.5%도 상향조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료=환경부]

정부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체들의 배출허용량을 17억7713만t으로 확정했다. 아울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t으로 낮추기 위한 BAU 대비 37% 감축목표 중 국내 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2015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려 감축목표 30%, 즉 약 9600만t에 달하는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은 이번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근거하여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업체들에게 2018∼2020년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배출허용총량)을 정하는 한편, 이를 개별업체에 나눠주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계획이다.

로드맵 수정안은 국내 각 부문별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저탄소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전 로드맵보다 약 5800만t을 더 줄여 약 2억7700만t을 줄이는 것(기존 BAU 대비 25.7% → 수정 BAU 대비 32.5% 감축)으로 보완했다.

전환(발전, 집단에너지)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정책을 반영해 약 2400만t 감축을 확정하고, 약 3400만t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해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으로 약 9900만t 감축한다.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약 6500만t을 줄인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등의 방법으로 약 3100만t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수정 로드맵을 반영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591개 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총 17억7713만t으로 정했다.

2기에는 1기 대비 적용 대상 시설의 확대 및 배출계수 상향조정으로 인한 증가분 7000여만t이 포함됐다. 국가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업체 비중(직접배출 기준)도 1기 68.0%에서 2기 70.2%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5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허용총량인 16억8986만t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발전사 등이 포함된 전환부문에 7억6253만t, 산업 부문에 9억4251만t, 건물‧수송‧폐기물 등 기타 부문에 7209만t을 배분했다.

제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중 업체들에게 사전에 할당된 양은 16억4298만t으로 이는 업체들이 과거에 배출한 양보다 5.6%를 줄여나가야 하는 수치다.

이번 제2차 할당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유상할당제를 도입했다.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 26개 업종에 대해 97%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3%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유상할당시 국제무역이나 생산비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이전과 같이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로드맵 수정안 이행계획과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등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계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정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

또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개별 업체들 배출권 할당신청을 받아 10월 말까지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감축 로드맵 수정과 할당계획은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며 “기업과 국민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느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 구축의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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