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에 대면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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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7-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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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 질의·응답' 신설 방안 의결, 대법원장에 제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문건 공개 여부는? (고양=연합뉴스) 이희열 기자 = 2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자 모임인 전국법관대표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임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파일의 원본 공개를 재차 요구할지가 결정된다.



대법관 후보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들을 추천위원회가 추천할 때 대면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제안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회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관추천위 및 헌법재판후보추천위 선정 절차의 실질화’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119명의 법관대표 중 104명이 참석했고 결의된 내용은 대법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다.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다.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그동안 대법원장이 인선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지명권을 행사해왔다. 오는 9월 취임하는 신임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지명자를 선별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과정에서 추천위원회는 심사에 사전 동의한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자료를 통해 심사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충실한 인사검증을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 능동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표판사들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자료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질의·응답 절차를 통해 심층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는 차원에서 '대면 질의·응답' 절차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추천위에서 필요한 경우 서면 질의·응답은 실시했던 것으로 안다"며 "결국 대면 질의·응답을 신설해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이 의결된 안건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 받은 인사자료 중 공적인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원 내부전산망을 통한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추천위 회의 절차 및 내용 공정·투명하게 진행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담당자 등이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을 천거하는 관행 중단 권고 등이 결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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