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길의 정책 뽀개기] 3.8조원 '근로장려세제'…누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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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7-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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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층 취업 장려, 실질소득 지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연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홑벌이가구 3000만원·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정치경제부 노승길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 대폭 증가다. 일각에선 혈세 낭비,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논란의 중심에 선 정책이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빈곤층 취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복지정책에서 발전해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사업주가 아닌 정부가 저소득층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보다 고용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고 영세 자영업자도 지원할 수 있다.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세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최대 334만 가구, 3조80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두 배 이상, 총 지급액은 세 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것.

확대된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작년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72만3000원으로,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점차 완화하며 제도를 시작한 2009년 76만7000원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평균지급액은 112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연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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