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시, 올해 민간소비 0.1~0.2%p↑·GDP 최대 0.1%p ↑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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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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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8일 '과거 승용차 개소세 감면 효과' 자료 통해 개소세 인하 효과 강조

  • 기재부, 승용차 개소세 5%에서 3.5%로 연말까지 인하...성장에도 긍정적 판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부터 인하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영향으로 올해 민간소비와 GDP(국민총생산) 규모가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과거 승용차 개소세 감면 효과' 자료를 통해, 자동차 개소세를 올리게 되면 올해 민간 소비의 0.1~0.2%p, GDP(국민총생산)의 최대 0.1%p 가량을 각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는 과거 승용차 지원정책 실시기간의 승용차 판매량 등을 볼 때 경감 탄력세율 적용이 승용차 판매에 플로스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시행시 월평균 1만~1만4000대 정도의 판매 증가 효과를 거둬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실제 2012년 9~12월 기간 한시 적용됐던 승용차 개소세 영향으로 지원 직전 3개월 평균 10만4000대에서 지원 기간 월평균 11만8000대로 1만 4000대 가량의 판매규모가 늘었다.

또 2015년 8월 ~ 2016년 6월 중 시행으로 지원 직전 3개월 평균 13만7000대 규모에서 지원기관 월평균 14만7000대로 1만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 역시 지난 1일 내수 경기 침체 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조세수입 감소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내놓기도 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8월말부터 2016년 6월까지 실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에 따른 사회후생 분석 결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인하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25억원 감소했지만, 판매가격 인하 효과로 전체 소비자 후생이 46조원 증가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소비자 1인당 평균 잉여는 약 25만원 증가했으며, 잠재 시장 규모를 고려한 월별 전체 소비자 잉여 증가액은 약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신규 승용차 판매 증가에 따라 기업의 이윤도 약 594억원 증가했다.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가 차종에 무관하게 적용돼 가격이 비싼 대형차와 수입차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격,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발표하면서 고요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 내수 유지 모멘텀 차원에서 △승용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연말까지 인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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