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대표발의..."내란세력 척결"

  • "민주주의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국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날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국회도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헌법재판소법 55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항목을 새로운 청구 요건으로 추가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엄해제요구안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국회 국민청원에 약 36만명이 동의했지만 현행법상 국회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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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선동 정도로 해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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