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탈세한 ‘1세대 무기상’ 정의승,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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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7-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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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받고 나오는 정의승씨. 사진=연합뉴스]


3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무기 중개상' 정의승씨(79)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1∼2012년 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받은 잠수함·군용 디젤엔진 중개 수수료 135억원을 외국에 만든 유령회사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보내 2007∼2011년 법인세·종합소득세 총 3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독일 잠수함 제조업체인 하데베(HDW)와 군용 디젤엔진 제조업체 엠테우(MTU)의 국내 대리점을 운영하던 정씨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통해 수수료 일부를 유령회사 등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정씨가 중개수수료를 외국 차명계좌에 숨긴 행위에 대해서는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한 정씨는 1977년 전역한 뒤 MTU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했다. 1983년에는 학산실업(현 씨스텍코리아)을 설립해 직접 무기 중개업에 뛰어들었다.

정씨는 1993년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율곡사업에서 김철우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뇌물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전력이 있다.

그 이후 유비엠텍이라는 또 다른 무기중개업체를 설립해 육군 K2 전차의 핵심부품인 파워팩(엔진+변속기)과 해군의 잠수함 거래 등을 중개하며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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