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인터넷에 유포하면 벌금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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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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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비난의 대상이 됐던 가수 고영욱이 지난 9일 전자팔찌를 벗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신상정보 유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등을 실명 인증을 거치면 열람할 수 있다. 이때 성범죄자의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를 지인에게 전화로 알리며 조심하라고 조언하거나 직접 만나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인터넷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올렸다가 처벌은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16년 12월 A씨가 아동 성범죄자와 만나는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보냈다가 300만 원 벌금형을, 그보다 앞서 1월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이 100만 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만약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다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정도의 발언이나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주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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