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를 시행하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새롭게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건설·공사업과 스마트팜, OEM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특정 산업 집단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남시는 이번 고시에 이 조항을 직접 적용했다.
이번 고시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과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제조공장의 부대시설 형태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체 자격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남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과 지식·정보통신산업 중심에서 건설·공사업과 첨단농업, 제조기획 분야까지 넓혀 기업의 사무공간 선택권과 산업 집적 효과를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하남시는 2022년 8월 규제개혁 TF를 가동한 뒤 중앙정부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2024년 2월에는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전문건설업 규제 완화에 이어 2026년 4월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업도 공장 부대시설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하남시에 등록된 약 350개 기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고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존처럼 제조업체의 부대시설 자격을 갖춰야만 입주할 수 있었던 한계를 없애고, 해당 업종 자체가 독립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이전 규제개선과 차이가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022년부터 정부를 설득해 500개 이상의 기업에 활로를 열어준 데 이어 이번에는 현장 기업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해 시 자체 적극행정 고시로 입주 빗장을 완전히 풀었다"며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털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의 이번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추가 지정 고시는 지난 28일부터 바로 시행됐으며 세부 입주 자격과 신청 절차는 하남시 투자유치과 기업설립지원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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