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찰 담합한 화력발전소 회처리업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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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1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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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KC코트렐, 비디아이에 과징금 총 52억4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화력발전소 친환경 설비 구매입찰 과정에서 유찰 담합을 통해 예정가격을 높이는 등 '나눠먹기'에 나선 업체들이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처리 설비 업체인 KC코트렐, 비디아이에 과징금 총 52억4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와 KC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한국중부발전 신보령 1·2호기,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호기, 한국서부발전 태안 9·10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총 계약금액 1천166억원)에서 담합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회처리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석탄 부산물인 석탄회를 시멘트원료나 비료 등으로 재처리하는 친환경 시설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뿐더러 진입장벽이 높아 업체가 극히 드문 상황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6년 기준 시장점유율 1·2위 업체로, 유찰을 빌미로 입찰 예정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고의로 높은 가격을 반복적으로 써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자신들만 참여한 입찰에서 예정가격보다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제시해 유찰을 유도한 것으로 공정위는 전했다.

이렇다보니 자연스레 발주에 나선 공기업은 예정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정가격은 201억원이나 인상됐다.

이후, 이들 업체는 인상된 예정가격의 99% 인상된 수준에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후에도 회처리설비 제조·판매사들의 유찰담합 행위를 적극 점검할 계획이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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