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5곳 추가 지정…총 16곳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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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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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구·군포·포천 등 의류제조·금속가공·가구제조 집적지 선정

  • 중기부, 공동장비·판매장 등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총 155억원 지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서울 독산동과 보문동, 대구 대봉동 등 의류제조집적지 3곳, 군포시 당정동의 금속가공집적지 1곳, 포천시 가산면의 가구제조집적지 1곳 등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일부터 서울과 경기, 대구의 소공인 밀집지역 5곳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집적지구에는 국비(70억원)와 지방비(85억원) 등 총 155억원이 지원된다. 이 예산은 서울 성북(53억원), 독산(33억원), 대구(24억원), 경기 포천(24억원), 군포(21억원) 등 5곳에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쓰인다. 5개 지역 소공인 1700개사가 혜택받을 전망이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문래·종로·성수동), 경기(시흥·양주·용인시) 강원(강릉·주문진·사천), 청주, 부산 등 11개 지역이 지정됐다. 중기부가 이번 집적지 5곳을 추가하며 총 16곳으로 늘었다.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공동창고, 공동장비,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과 소공인 지원사업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우리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집적지내 공동기반시설 조성으로 소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조직·협업화를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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