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갈등 일단락…건축물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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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장봉현 기자
입력 2018-06-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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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를 둘러싼 전남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나주시는 지역 최대현안인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건축물 사용 신청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나주시는 이날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결정에 즈음하여'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14일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을 토대로 법률자문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며 "법률적으로 더 이상 유보할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가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은 명확하다"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했다고 해서 행정 절차나 대응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환경권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주시는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형연료 사용신고 건'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 제출 등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고 보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난방공사를 상대로 발전소 가동 전 환경영향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시민 요구사항도 관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려운 숙제"라며 "어렵고 힘들지만 11만 시민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집단 열에너지와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로 사업비 2700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지난해 9월 준공을 앞두고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애초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건축물 사용승인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나주시가 제기한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으나,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번에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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