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후보 절반 선거비용 보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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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6-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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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득표율 15% 이상 선거비용 및 기탁금 전액 보전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자 가운데 절반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지방선거 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총 71명의 후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5명이 10%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9명의 후보 가운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52.79%),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23.34%),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19.55%)를 제외한 6명은 모두 10% 미만의 득표율을 보였다.

나머지 6명의 후보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받지 못한다.

부산에서는 오거돈 민주당 당선인(55.23%)과 서병수 한국당 후보(37.16%)를 제외한 3명이 10%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광주·경기·전북·전남·제주(3명), 인천·대전·울산(2명), 대구·충북·충남·경북·경남(1명) 순으로 10% 미만 득표자가 많았다.

세종과 강원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득표율 10% 이상을 기록,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 또는 전액을 받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한 뒤 실사를 진행,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금을 후보와 정당(광역·기초 비례의원)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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