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 출장 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이용 의무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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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6-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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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10월 폐지하고 주거래 여행사 하반기부터 시행

대한항공 여객기[사진=대한항공 제공]


공무원이 해외 출장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항공사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의 국외출장시 자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계약해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40년만에 폐지된다고 14일 밝혔다.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는 공무원의 국외출장시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정부는 1980년 9월 대한항공,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GTR제도는 정부 출장시 시급한 좌석확보와 변경·취소시 수수료 제외 등의 이점이 있어 이용됐지만, 국외여행 증가,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 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폐지수순을 맞게 됐다.

기재부는 그동안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해 항공사와의 GTR 계약을 오는 10월말 전격 해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GTR을 대체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travel agency)’를 선정하고,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부처별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받게 된다.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선정은 오는 6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이달 중 2018년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공무원도 국민들과 똑같이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고, 항공·숙박 예약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게 된다"며 "주거래여행사는 국내민간기업,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과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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