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탁수수료 담합한 중앙청과 등 4개 도매법인에 116억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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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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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청과·서울청과·한국청과·동화청과 등 도매법인, 위탁수수료 담합해 116억 과징금 맞아

  • 출하자 부담 줄이기 위한 농안법 개정에도 아랑곳...이들 법인 오히려 출하자에 부담 전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4개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 등을 담합하다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 이중 4개 도매시장법인에 시정명령과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앙청과 32억2400만원 △서울청과㈜ 21억4100만원 △한국청과㈜ 38억9100만원 △동화청과㈜ 23억5700만원 등의 과징금 규모를 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2년 4월 8일 이들 4개 도매시장법인과 대아청과 등 5개 법인 대표자들은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4개 도매법인들은 2002년 4월 9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 + 정액 표준하역비’로 적용해 출하자로부터 받아왔다.

다만, 공정위는 대아청과가 2004년 2월 1일자로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약 80%) 무,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해 해당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아청과의 공동행위 종기일이 2004년 1월 31일이며 종기일 기준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나 해당법인에는 별도의 조치가 부과되지 않았다.

정부가 농안법 개정으로 출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했지만 이들 법인의 담합으로 개정 취지와 달리, 기존의 하역비 그대로 위탁수수료 형태로 결정하고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출하자로 전가됐다.

가락시장의 경우, 4개 도매법인의 거래금액 규모가 최근새 2배 가량 늘었지만 출하 농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등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고착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더구나 이들 4개 도매법인은 2006년 9월께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4개 도매법인들은 2006년 12월부터 거래금액의 0.6%를 판매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이들 도매법인들의 시장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도매시장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해 도매법인 신규지정 및 재심사 등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위탁수수료 관련 담합방지 및 출하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품목별) 산정기준 마련 △도매법인들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매법인들의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의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위와 같은 공정위 의견을 농림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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