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폰 리콜 규정 강화...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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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05-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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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퉁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 2016년 제정된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 보완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사진=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리콜 시 정부의 자료 요청에 불응하는 사업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이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정한 리콜 가이드라인의 보완책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는 리콜 사실조사 시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할 경우 매출의 0.3%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금지행위 규정상 이용자의 범위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서비스 규제를 법으로 상향해 결합판매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해서 이용요금이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리콜 사태가 발생할 시에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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