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턴 한약 먹기 전 ‘인증마크’ 확인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23 12: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복지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실시…안전 조제 확인 쉬워져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오는 9월 이후에는 한약 복용 시 정부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됐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이 조제되는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원외탕전실이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 처방에 따라 탕약·환제·고제 등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8개소가 있다.

이번 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중금속·잔류농약 검사를 포함해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돼있다.

그러나 한약을 복용하는 일반 국민으로선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이것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조제 한약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인증제를 자율 신청제 성격으로 시행한다. 원외탕전실은 평가항목 중 정규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점검·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증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인증마크도 부여돼 국민들이 인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