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고민 깊어진 국민연금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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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입력 2018-05-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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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의결권 자문사 반대 대세

  • 모비스 분할·합병에 고민 깊어져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너도나도' 반대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금까지 국내외 의결권자문기관 다수가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17일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현대모비스의 2대 주주다.

분할‧합병안은 현대모비스를 핵심 부품과 모듈‧AS 부품 사업 부문으로 분할한 다음 모듈‧AS부품만 현대글로비스에 합병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분할 방법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명확하지 않아 주주가치나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주요 의결권자문사도 분할‧합병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세계 양대 의결권자문사로 꼽히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s Services)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도 최근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 자문사는 현대모비스 지분의 절반을 차지하는 외국인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대신지배구조연구원도 반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뭇매를 맞아왔다. 당시에도 기업지배구조원은 반대 의견을 밝혔었다. 국민연금은 이번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에 대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분할‧합병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려면 의결권을 가진 지분 3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이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의 지분은 30.17%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지분은 9.82%이고, 외국인은 절반에 가까운 48.57% 지분을 들고 있다. 국민연금이 반대할 경우 현대차그룹은 우호지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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