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징역 5년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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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5-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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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대우조선 사장 등에 후원금 강제모집 등 대부분 '유죄'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은행장을 지내면서 지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각종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강만수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행장은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던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회사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에는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CEO)였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수십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19대 총선 당시 고재호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등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바이올시스템즈에 정부 지원금이 쓰이도록 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남 전 사장과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도록 한 압력 행사는 무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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