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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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5-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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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징역 8월에 집유 2년 확정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51·충북 제천·단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월∼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오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 정치 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입당원서를 2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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