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대법원 간다…주범 형량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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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5-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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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항소심 결과…징역 20년, 전자발찌 30년 부착 선고

  • 주범 김양 측 "심신미약 상태, 형량 과도하다"…공범 감형에 타격

[사진=연합뉴스 제공.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 김모양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7부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김양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 측은 범행 당시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양 측은 또 형량이 무겁고, 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기에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양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근본적인 잔인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박양은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살인방조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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