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시험 청양 하늘에서 첫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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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허희만 기자
입력 2018-05-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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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권 실기시험장으로 청양군이 지정

촬영용 드론 [사진=청양군 제공]



충남 청양군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실기시험장으로 청양 공설운동장이 확정됐다.

2일 청양군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해서 협의한 결과 도 단위에 1개소씩 설치되는 실기시험장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드론 자격증은 드론(12㎏ 초과 시)을 활용한 방제사업, 항공촬영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국가자격증이다. 만 14세 이상부터 이론 20시간과 모의비행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고 반드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충남권 실기시험장으로 청양군이 지정되면서 그동안 인근에 시험장이 미비해 거리나 시간·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격증 수요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양에서 치러지는 첫 시험 일정은 오는 15일, 16일로 앞으로 매주 화·수요일 주 2회 시행된다. 1일 최대응시 가능 인원은 14명이며 현재 조기 마감돼 28명이 청양군에서 처음 드론 국가자격증 획득에 도전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청양군은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좋아 전국의 관련 사업자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4차 산업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드론 조종사 양성과 새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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