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동주택 공시가] 지난해 이의신청 1290건 접수…하향 요구가 83%(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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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4-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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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재산세와 종부세 등 조세 부과와 재건축부담금 산정 등 광범위하게 활용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오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공동·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및 재건축부담금 산정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택 소유자는 다음달 말까지 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 발표된 공시가격의 활용분야는?
▲ 조세의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부과 기준이 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결정, 건강보험료 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판정, 노인복지주택 입소 부자격자 이행강제금 산정에도 활용된다.

재건축부담금 산정과 주택청약 가점제 무주택자 판정,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판정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이밖에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 및 사전채무조정 대상자 판정 등 60여종의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 공동·개별단독주택 공시 주체 및 절차는?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국토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 이후 공동주택가격을 검증하고, 공동주택가격심의회를 거쳐 소유자와 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결정·공시하면 이의신청과 처리를 거쳐 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개별단독주택은 국토부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면 비준표에 따라 시·군·구가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이어 이의신청과 처리를 통해 최종 가격을 판단한다.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모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4월 30일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오는 9월 28일 추가 공시하게 된다.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국토부(홈페이지도 가능),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5월 29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기간 내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가 인정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다.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6월 26일 재조정·공시될 계획이다.

- 지난해 이의신청 결과는 어떻게 되나?
▲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은 총 129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하향 요구가 1077건으로 83.5%를 차지했으며, 상향 요구는 213건(16.5%)이었다.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참고해 재조사한 결과, 363건(28.1%)에 대해 조정 결정을 내려 최종 가격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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