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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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8-04-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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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90건 적발, 현지시정 1178건·원상회복명령 212건

제주시가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관내 부설주차장 2만283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현재 1만417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 기간중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390건이다.

사례별로 △불법용도변경 134건 △출입구 폐쇄 56건 △고정물 설치 22건 △단순 물건적치 1178건으로 이 가운데 경미한 사항 1178건은 현지 시정조치 됐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212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시는 앞으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후 원상복구 등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하고, 이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만1127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214건을 적발, 경미한 사항 368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용도변경 104건, 출입구 폐쇄 249건, 고정물 적치 181건 등 534건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이중 미이행된 14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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