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취소’ 유력…경영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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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8-04-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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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조사결과에 이의신청 안 해…복지부 병원평가협의회서 심의 확정 예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진=연합뉴스]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이 취소되면,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제도 시행 후 ‘최초의 지정 취소 의료기관’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미 환자들의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자격도 잃게 되면, 향후 이대목동병원의 경영난 가중은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하고, 2주간 이의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의견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1월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했다. 

복지부는 이날 최종 이대목동병원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5월 초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어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된 상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위반을 적용해 지정 취소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취소되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는 43개에서 42개로 줄어든다.  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제2기(2015∼2017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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