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셀프 후원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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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4-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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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진 퇴직 위로금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다"

  •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관행 "지양해야"

16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위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 측은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로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선 "선관위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 직원 또는 인턴 직원을 대동하거나 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과 관련해선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30여분 동안 논의했으며 이날 내린 결론을 청와대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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