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오류?" AK켐텍 PHMG 검출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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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입력 2018-04-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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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켐텍 "자체 분석결과 미검출"

  • 환경부 "발표 자료 구체성 없다"

 



AK켐텍이 P사 공급 제품에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 환경부의 시험고시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AK켐텍이 검사 기관에 의뢰한 결과 환경부가 발표한 PHMR 수치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원료가 아닌 피죤 완제품에서 PHMG 성분이 나온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P사 등 34개 업체의 53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위반, 제품의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P사 2개 제품에서 PHMG 함량이 각각 0.00699%, 0.009%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P사는 섬유탈취제에서 검출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납품받은 원료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납품처인 AK켐텍을 지목했다. PHMG가 검출된 P사 제품에 포함된 여러가지 성분을 조사한 결과 AK켐텍 원료에서만 PHMG가 나왔기 때문이다.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이 AK켐텍의 베타인 원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시험분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했고 PHMG 성분이 검출된 것. PHMG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발생했던 성분으로 인체의 눈이나 폐를 비롯해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하지만 AK켐텍은 환경부가 의뢰한 검사기관 재단법인FITI시험연구원(FITI)의 시험 결과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베타인을 이 사건 제품의 PHMG 검출의 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FITI 시험결과에 오류 및 오인할 수 있는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AK켐텍에 따르면 베타인에 PHMG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베타인의 원료물질에 PHMG가 포함돼 있어야 하지만 자사가 시험 의뢰한 FITI의 조사결과에서는 베타인 제조에 사용된 전체 원료물질 6종에 PHMG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6종의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된 베타인에서는 PHMG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AK켐텍은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를 통보했다"며 "해당 시험장비를 통해 베타인을 분석한 결과, PHMG로 오인할 만한 물질에는 PHMG에 포함돼 있지 않은 O(산소) 원자가 포함됐음을 확인해 PHMG와는 다른 물질임을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AK켐텍은 환경부 결과와 상반된 이유에 대해 환경부 고시에 규정된 PHMG 질량값 기준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함유물질의 질량값을 기준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고시하고 있는데 고시에 규정된 PHMG 질량값 리스트에는 각 질량값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기돼 있다. 예컨대 질량값이 300.25인 물질, 300.30인 물질, 300.34인 물질은 화학적으로 모두 다른 물질이지만,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이들 모두가 300.3의 질량값을 가진 동일 물질로 판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AK켐텍은 "PHMG를 구매 및 취급한 사실이 없으며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카이스트(KAIST) 등 복수의 시험기관을 통해 자사 베타인에 대해 PHMG 미검출 결과가 확인됐다"며 "소비자와 고객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관계기관에 분석결과를 소명하고 공식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AK켐텍의 원료가 아닌 P사에서 PHMG가 검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P사 일부 제품에서 PHMG가 검출된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며 "(AK켐텍 등이) 발표한 자료에 대해 구체성이 없으며 주장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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