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되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작년 25만건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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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4-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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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2017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부작용 보고 활성화 대책 영향 받아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보고된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가 25만2611건으로 전년보다 약 10.3%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는 특정 약물에 의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는 부작용 등으로, 해당 의약품은 부작용과의 인과관계가 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건수는 2013년부터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점차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이는 부작용 보고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하고, 운영 실적이 높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부작용 보고 활성화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약국 등을 통해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정된 기관으로, 1개 중앙센터와 26개 권역센터로 구성돼있다.

지난해에는 ‘해열진통소염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보고가 3만59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항악성종양제’(2만4652건), ‘합성마약’(2만152건), ‘항생제’(1만95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된 증상은 ‘오심’이 4만40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2만2284건), ‘어지러움’(1만9302건), ‘구토’(1만8912건), ‘두드러기’(1만7542건) 등도 있었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는 ‘의약품안전정보포털’(open.drugsafe.or.kr)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가 보고된 약물과 부작용을 규명해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성 정보 보고는 의약품 개발과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중요하다”며 “일반 소비자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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