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중·고교 급식소·매점 9개소, 유통기한·위생 불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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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4-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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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개학 초기 9056곳 점검해 행정처분 내려…학교 주변 업체서도 위반사항 확인돼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들어갈 음식 재료를 유통기한을 넘겨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학교 급식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 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2일부터 12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공급업체 총 9056곳을 점검하고 2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학교 급식소는 △인천성리초등학교 △정광고등학교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백화여자종합고등학교 △두루고등학교 △호남삼육고등학교 △대구월암초등학교 등 7개소다. 이들 대다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도 확인됐다.

울산예술고등학교와 대전둔원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매점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8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 식품제조가공업체도 이번 점검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2월 26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3만2183곳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7개소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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