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기소] 향후 재판 최대 쟁점은 '다스 실소유 입증'…법정 최고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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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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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대통령'에서 5년 2개월만에 피고인 신분 전락

  • 검찰, 공소사실 16개 가운데 8개가 '다스 실소유' 관련

  • MB측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와해"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앞으로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최대 쟁점은 ‘과연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를 입증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당선 전부터 실소유주 문제로 논란이 됐고, 그의 재임시절에는 광범위한 직권남용을 저지르게 된 계기가 됐으며 은퇴 후에는 기록물 유출, 관계사 부당지원 등의 의혹을 불러온 MB 논란의 '시작과 끝'이다. 

검찰이 공개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16개가 혐의가 담겼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들이다. 이렇게 헌정 사상 최초의 기업인 출신 '경제대통령'은 2013년 2월 임기를 마치고 5년 2개월여만에 ‘피고인’ 신분이 됐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법의 심판대 앞에선 전직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지난달 22일 구속될 당시와 대체로 비슷하다.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와 대통령 재임당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한화 68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등에서 총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정부 정책에 비우호적인 인사들을 사찰하고 이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가하고자 압력을 행사한 것과 불법여론조사를 한 의혹 등도 모두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다. 이러한 내용이 다음 정권에 발각될까 두려워 청와대 문건 3402건을 무단으로 유출, 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했고, 기업들에는 돈을 뜯어냈으며 정치적으로 자신을 반대하거나 비판했던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16개의 범죄 혐의 중에 다스와 관련된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은 무려 8가지에 달한다.

실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350억원 상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등 상당수 의혹은 ‘다스=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청와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했으며,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한 후에는 국가 기관에 상속 관련 사항을 검토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회사라야 가능한 얘기다.

현행법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 액수가 많고,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처사를 하는 등 가중처벌 요소가 많아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3개 이상의 혐의를 받을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구간을 설정한다. 때문에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모두 뇌물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사활을 건 법정 공방을 벌일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 전 대통령의 중형을 전망하고 있다. 전직 법관 출신 변호사는 “돈이 오고 간 내역과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명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에서 징역 24년이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최소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형법 전문 변호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현대건설 뇌물, 다스 관계사 부당지원 의혹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이번 수사는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때문에 구속된 후에도 검찰의 옥중 조사를 3차례나 거부해 왔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와 재판에 불응하는 태도가 박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 시점에 맞춰 미리 작성해 놓은 입장 발표문을 통해 "검찰은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시를 하고 있다"며 "다스는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상 조언을 한 것이 전부이고,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임기 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 어느 대통령보다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며 "이번 검찰 수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표적수사이며, 이는 정치보복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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