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구속기소...110억대 뇌물 등 16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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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4-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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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후 재판받는 역대 네번째 前 대통령

  • 검찰 "공소 유지 최선, 범죄 수익 환수"

[연합뉴스]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법정에 서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조세포탈,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 비자금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관련 직권남용 △삼성 뇌물 수수 △국정원 비자금 수수 △공직임명 대가 금품 수수 △3402건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세부적으로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이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대납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 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 상당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다스 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비롯해 다스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의 쟁점을 '다스 실소유주 규명'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벌여왔다. 구체적으로 △창업계획 수립 및 자본금 조달자 △주주로서 권리와 회사 주요 의사결정 권한 행사자 △회사의 경제적 이익 향유자 등이 누구였는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수사결과 검찰은 다스 창립비용과 설립 자본금을 이 전 대통령이 부담했고, 조카 이동형씨와 아들 이시형씨를 다스에 입사시키는 등 임직원 인사를 주도했다고 봤다. 아울러 다스에 대한 지배권 유지를 위해 시형씨에게 경영권 승계 시도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밖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7억여원을 상납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공직 임명, 비례대표 공천, 이권사업 기회 제공 등 명목으로 36억여원을 수수해 선거자금, 차명재산 관리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스 역시 큰형 이상은씨 등이 실제 소유주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 계속 수사해 혐의가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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