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최ㆍ박 변호인측 "역사에 잘못된 재판으로 기록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06 17: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경재ㆍ도태우 등 최순실, 박근혜 측 변호사 "새로울 것 없는 판결…공정성 상실"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역사에 기록될 잘못된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끝난 뒤 발표문을 통해 "오늘 결과는 김세윤 재판장이 2월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할 때 예고돼서 새로울 게 없다"며 "굳이 눈에 띄는 내용이라면 양형 이유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과장되고 혹독하게 질책하는 부분"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주 4회 재판을 강행한 점, 막판 박 전 대통령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이번 판결은 역사에 '잘못된 재판'의 전형으로 기록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 결정에 반발해 총사퇴한 도태우 변호사도 이날 판결에 대해 “적법 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라며 재판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그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전 형사 변호인으로서 박 대통령의 어떠한 공모관계도 어떠한 범죄 의도도 인정될 수 없다"며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 바로 잡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단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강철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국선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