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한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사기·횡령 혐의…인정때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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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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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횡령죄' 최고 10년형

[사진=연합뉴스]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등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들이 체포된 가운데, 사기·횡령 혐의가 인정 때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같은 형을 받게 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인 '횡령죄'의 경우는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 도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5일 서울남부지검은 김익환 대표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 대표와 임원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들은 대표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렸다.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거래 실태를 점검해 위법 정황을 포착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이에 검찰은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해 자료 등을 확보했고, 이들 회사가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을 속여 자금을 모은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김익환 대표의 체포 소식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코인네스트 측은 "코인네스트 이사회는 고객 불안 해소 및 성실한 소명 여건을 위해 지난 조사 시점부터 사건 관련 경영진의 참여를 분리하고 전문 경영진 체제로 전환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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