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한 ㈜대원 등 4개 건설사에 시정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05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대원·㈜반도건설·양우건설㈜·제일건설㈜ 등 4개 건설사에 시정명령

  • 4개 건설사,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또는 발급 지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 4개 건설사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그러나 반도건설 등 4개 건설사는 하도급업체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앞으로는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단순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이들 업체의 경우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위반 내역.[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