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르쉐 14개 차종, 또 배출가스 조작…이달 중 판매정지·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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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4-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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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 A7·포르쉐 카이엔 등 14종,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

  • 과징금 141억원 추정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된 아우디 A8[사진=환경부]


아우디, 포르쉐 등 외제차 14종이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임의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이달 중 해당 차량들을 판매정지 또는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회사가 국내 판매한 3000㏄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 해당 차량 모두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포르쉐도 인증서류를 위조해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식은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두 종류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운전대를 꺾을 경우 이를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 EGR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인증시험 과정에서 실험실 안에서는 조향장치를 돌리지 않고 진행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EGR이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을 충족했다. 하지만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도로주행 조건에서는 정상 가동되지 않아 기준치의 11.7배(2.098g/㎞) 배출됐다.

이 같은 제어 방식은 유로(Euro)5 기준으로 생산돼 2012년 8월∼2014년 6월 판매된 아우디 A7 3.0L, A8 3.0L·4.2L 등 3개 차종에 적용됐다.

유로 기준은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단계를 뜻한다. 지난 1992년 유로1이 도입된 이후 2014년 9월 유로6로 강화됐다.

EGR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독일 정부는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 리콜 명령 등을 내렸다.

기능 저하 방식으로 인증시험(1180초 주행) 중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가량 낮게 유지된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종은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아우디 A6·A7·A8·Q5·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다.

지난달 환경부는 독일 정부가 문제 삼은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동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고, 참석자 전원이 임의설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4일 이들 제조사에 조사 결과와 함께 행정처분 절차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미 판매된 1만3000대에는 전량 리콜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수입사가 결함시정 명령일로부터 45일 안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10일간 제조사들의 의견을 듣고 이달 내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한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올해 1월 인증서를 모두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반납한 상태여서 관련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들 제조사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최대 141억원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내 임의설정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 연내 임의설정 판정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제어 방식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는 등 임의설정 검사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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