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1년' 코스피 감소·코스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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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3-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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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시행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난 종목을 지정해 이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하루 동안 제한하는 제도로,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는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도입 이후 이달 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일일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69%다.

도입 직전 1년간 공매도 거래비중 6.38%에 비해 소폭 줄었다. 제도를 첫 도입할 당시 공매도 과열 평가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러자 거래소는 같은 해 9월 25일부터는 기준을 낮췄다. 이후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이 더 자주 지정됐고, 시장 전체 공매도 비중도 낮아졌다.

지난해 1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평균 7.21%였다.

하지만 첫 시행일부터 지난해 9월 22일까지는 6.19%로 줄었다. 기준을 바꾼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 23일 사이 이 비중은 5.18%로 더 떨어졌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공매도 비중이 더 높아졌다.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일평균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2.08%다.

직전 1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1.60%보다 더 높은 수치다. 또 지난해 1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는 1.70%였다.

하지만 첫 시행 후 지난해 9월 22일까지는 1.70%로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요건을 완화한 이후부터 지난 23일까지 2.48%로 되레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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