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동료 살해한 환경미화원,범행 후 피해자 카드로 6천만원 써..유족에게 180만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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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3-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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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훼손 가능성 없어”

동료를 살해한 후 시신을 쓰레기 소각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환경미화원 피의자 A(50)씨가 20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동료를 살해한 환경미화원이 범행 후 거의 1년 만에 검거된 가운데 경찰은 범인은 범행 후 피해자 카드로 6000만원 정도를 썼다고 밝혔다.

동료를 살해한 환경미화원을 조사 중인 전주완산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2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범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카드로 6000만원 정도를 썼고 피해자의 딸들에게 용돈 명목으로 180만원을 보냈다”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이혼 후 싱글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이 형사는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피가 낭자해야 한다”며 “범인은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유흥비를 많이 써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각각 다른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시약을 통해 혈액의 철 성분을 가려내는 '루미놀(Luminol) 검사' 결과 피의자 원룸 어디에서도 인혈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남, 50세)와 피해자 B씨(남, 59세)는 ◌◌구청 환경미화원이다.

A씨는 지난 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본인의 원룸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를 목 졸라 죽였다.

A씨는 4월 5일 오후 6시쯤 B씨의 시신을 검정봉투(약15장)에 담고 테이프로 봉인 후 이 날 오후 10시 10분쯤 차량으로 자신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선인 00초교 앞 쓰레기장에 시신을 놓았다.

A씨는 4월 6일 오전 6시 10분쯤 청소차량에 탑승해 동 위치에 유기한 시신이 담긴 검정봉투를 청소차에 담아 전주시 완산구 00동 쓰레기 소각장에 유기했다. B씨 시신은 불에 탔다.

경찰은 A씨가 수차례에 걸쳐 B씨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A씨에게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도주했지만 경찰은 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추적해 1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의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동료를 살해한 환경미화원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내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잘살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 가족에게 보냈다. B씨 가족은 A씨의 이런 치밀한 범행 은폐로 B씨가 살해된 것을 모르고 1년 가까이 살았다.

경찰은 동료를 살해한 환경미화원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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