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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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3-2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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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전환 추세에 2년 계약직 모집공고… 4대보험 불가 따른 퇴직금도 미지급

 

새 정부들어서 일자리가 핵심키워드로 자리잡았다. 세종시도 일자리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선 행정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 전담 인력을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채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게시한 채용공고라는 점에서 비판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세종시 도담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전담 사무원을 채용하는 공고문이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전담사무원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주 5일 근무와 일일 8시간 근무를 제시하면서도 4대보험을 지원할 수 없고, 일일 5만원의 일당을 계산해 한 달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추후 연장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4대보험 지원 불가로 퇴직금 역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의 이중적 잣대라는 지적이다.

시민 A씨는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지방정부 역시 일자리 관련 부서를 실설하면서 의지를 보이는 있는데 일선 행정기관의 경우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계약직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서 오히려 행정기관이 2년 계약직 전담 사무원을 채용해 4대보험도 지원하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치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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