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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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3-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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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정당해도 불법 정당화 못해"

법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공동주거침입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2심은 "홍씨의 행위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며 영도조선소 침입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교통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홍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해 한진중공업 담을 넘어가 영도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2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한진중공업으로 행진하면서 부산 남포동 일대를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봉래동 앞까지 도로를 점거해 시가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검찰은 홍씨가 단순 집회참가자에 불과하고 혐의도 가볍다고 판단해 약식재판에 넘겼으나, 홍씨는 "크레인 농성 중인 김진숙의 안위를 보살피기 위해 영도조선소에 침입했고, 2차 희망버스 시위에서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직접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한 40대 여성에 대한 벌금형 확정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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