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구속영장 청구 이르면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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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3-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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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인멸 우려 커 영장 청구 관측 우세

검찰이 이르면 18일, 늦어도 주 초반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 받았다.

보고에는 지난 14일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진술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증거관계, 법리적 쟁점 등이 포함됐다.

문 총장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는 말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보고를 받은 이후 외부 접촉을 자제하면서 이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4월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 국면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문 총장이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초반까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고 6일 만인 3월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수사팀에선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도 다른 공범들이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을 각각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 수수혐의와 다스 관계사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이 향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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