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단축, 7월부터 시행...文,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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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3-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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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위법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에서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 된다. 주 최대 노동시간은 평일인 5일(하루 8시간) 40시간과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은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계도 및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근로자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노동계가 요구해 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 부문까지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려되는 영세 기업 내 인건비 부담, 경쟁력 약화 등은 정부가 신규 채용 인건비·근로자 임금감소분 등을 지원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경우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 213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장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민간기업 공휴일 도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부터 한 달간 3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 밖에 정부는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 등 근로시간 단축 예외가 된 5개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2022년 말까지 업종·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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