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초점] 조민기 사망, 남겨진 자들이 감당해야 할 상처와 고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름 기자
입력 2018-03-11 08: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故 조민기의 빈소가 9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사진공동취재단]


남겨진 자들이 안고 가야 할 슬픔과 상처는 너무 컸다. 배우 고(故) 조민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망한 가운데, 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큰 슬픔에 빠졌다. 죽음만이 단죄의 길이라 생각했던 고인의 선택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지난 9일 고 조민기가 세상을 떠났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고발하는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조민기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고, 그에게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을 비롯해 가족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 조민기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오는 12일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사를 3일 앞두고 압박이 심했는지 그의 선택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마감하는 것이었다.

경찰에서는 조민기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그의 죽음만이 모든 잘못의 해결책은 아니었을거다. 결국 이 모든 파장은 고스란히 남겨진 그의 가족들에게 향했다.

생전 고인은 SBS 예능 프로그램 ‘아빠를 부탁해’를 통해 딸을 공개했다. 특히 ‘딸바보’와 ‘사랑꾼’ 이미지로 각인 돼 있던 조민기였기에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더욱 컸다. 이 때문에 그의 가족들을 향한 관심으로 옮겨갔다.

자신의 꿈을 위해 유학중이던 딸과 군복무 중인 아들, 그리고 아내까지. 한 가족의 가장을 잃은 이들의 슬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故 조민기의 빈소가 9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사진공동취재단]


그렇다고 고인의 잘못이 죽음으로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들 역시 고인의 이런 선택을 바란 건 절대 아니었을 터다.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죄를 뉘우치기를 바라는 것이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생전 그의 연기를 사랑했던 대중들이 바랐던 바였다. 하지만 조민기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채 모두의 곁에서 떠났다.

성추행 논란이 일어난 뒤 조민기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민기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과는 모두가 바라지 않았던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떠난 고인을 향해 대중들은 더욱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고인이 저질렀던 죄가 죽을만큼 창피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살아있을 때 깨닫고 뉘우쳤다면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선택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한편 조민기는 지난 9일 오후 4시 5분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주상복합건물 지하1층 주차장 내 창고에서 솜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4용지 6장 분량의 유서를 찾았고, 유서에는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해졌다. 유족을 위해 유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경찰 측은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부검하지 않는 것으로 검찰과 혐의 중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4호에 마련 돼 있다. 빈소에는 동료 배우들과 지인들이 방문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만큼 조문객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하고 있다. 발인은 오는 12일 오전 6시 30분.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