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법학회, '제11회 중국법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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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3-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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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 최승환 회장 [사진=한중법학회 제공]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는 9일 ‘한·중경제협력의 법적과제’를 주제로 제11회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한다.

한중법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한·중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장으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510호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된다. 법조·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포럼은 지난달 9일 정기총회에서 한·중법학회 제13대 회장에 선임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승환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이어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한·중경제협력의 법적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변 변호사는 ‘한·중간 경제 협력의 전반적 상황’, ‘중국진출의 법률상 문제’, ‘중국자본 한국유치 법률상 문제’, ‘한·중간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적 과제’ 등 모두 네 부분으로 나눠 약 30분 간 발표할 예정이다.

변 변호사는 산업자원부 중국경제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 자문위원,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 겸직교수, 사단법인 중국자본시장연구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의 중국팀장을 맡고 있다.

뒤이어, 강효백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와 양효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선 앞서 진행된 발표와 토론을 바탕으로 참석자 전원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회는 한상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올해로 25년을 맞은 한·중법학회는 중국법제포럼 및 관련 국내외 학술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다. 학회지인 중국법 연구 총 32집을 발간해 중국법 관련 연구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둬왔다. 한·중법학회는 2015년부터 정례학술대회 외에 중국법 연구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국법제포럼’을 부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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