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촛불혁명 ‘軍 무력진압’ 모의 사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폭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성모 기자
입력 2018-03-08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해 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다.”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군이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이 있기 때문이다.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임소장은 “1970년 박정희가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라고 말했다.

실제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시 발동된 바 있다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이어 임 소장은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정황은 탄핵 심판 중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다. 주무부처인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는 합참 법무실에 법령 검토를 맡겼고, 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이를 회신했다. 그러나 합참이 이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자 장관은 “폐지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아래 이뤄졌는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기 때문에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음모나 다름없다”며 “육사 출신의 정치군인들이 여전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아 국민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사에 유래 없이 평화적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민주주의의 적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며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해 위수령 존치를 통한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