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격려금 횡령' 신연희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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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
입력 2018-03-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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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모습.[사진= 연합뉴스]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6일 신 구청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존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직원들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자금은 신 구청장의 동문회비와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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